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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 공수처 처벌 피할 수 있을까…유죄 판례 제법 많다"

[편집자주]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오른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경우 지금까지 판례를 볼 때 유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뉴스1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감찰연구관으로 부임한 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에 따른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등을 들여다 봤다. 이어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파견형식으로 수사권을 확보하자 본격적으로 사건 처리에 들어갔지만 윤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이전 지시'를 받고 사건에서 물러났다.

지난 5일 대검은 '모해위증 교사 혐의'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여권은 검찰 제식구 봐주기의 전형적 처사라며 검찰개혁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외쳤다.

몇차례 '직무이전 지시' 부당성을 에둘러 비판했던 임 부장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윤 전 총장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본 일을 되짚는 것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공수처에 의해 단죄받을 운명임을 암시했다.

임 부장검사는 "작년 상반기, 감찰부 사건 관련한 윤석열 전 총장의 연이은 무리한 지휘권 발동을 보며 공수처가 생기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 했다"며 "검찰 구성원으로 조마조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는 말로 검사라면 윤 전 총장이 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유사사례에 대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하여 유죄 확정된 판례가 제법 쌓여 있다"며 윤 전 총장이 공수처의 조사와 수사를 받고 기소된다면 유죄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생기면,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에도 공평하게 적용될 테니 검사들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틀림없이 윤 전 총장이 공수처 호출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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