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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LH 직원 처벌 강화"…20대 국회 때 무산됐다

[LH 땅투기]벌금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상향' 무관심 속 폐지
"총선 준비로 해당 법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편집자주]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여야의 법안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야당이 LH 직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백승주 전 미래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LH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누설·이용했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LH 임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높이는 게 골자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기존 법안의 벌금형이 낮으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국회사무처의 법제 예규에서 제시하는 적정 벌금액인 '징역형 1년당 1000만원'에 따라 벌금형의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9년 7월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뿐 소관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백 전 의원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데 처벌 조항은 권고 양형 기준보다 낮아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이 상정된 2019년 하반기부터는 국회 전체가 총선 분위기로 돌아서면서 이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LH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7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에 맞춰 징역형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췄다.

이에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방지의 필요성, 징역 5년형을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힌 바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여야는 투기 방지를 위한 입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환수, 투기공직자 취업 및 인허가취득 제한을 포함한 처벌 강화 등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도 이날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관련 입법 추진 의사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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