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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오징어'를 보호하라…어획량 60% 뚝, 해수부 유통 집중단속

유통-소비자 단체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 발표
생산·유통 감시체계 구축…금어기 불법 적발땐 행정·사법처분도

[편집자주]

어린 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어린 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정부가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해 어린 오징어(일명 총알 오징어)의 시장 유통 차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살오징어(일명 총알 오징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살오징어의 2020년 어획량은 5만6000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60% 이상 급감했다. 최근에는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해수부는 산지 위판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업계 등에 어린 살오징어 유통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해수부는 그 동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및 총허용어획량(TAC) 업종 확대 등 생산단계에서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집중해 왔으나, 어린 살오징어 유통‧판매 사례를 계기로 유통·소비단계의 자원관리 정책을 병행해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틀을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어린 살오징어가 소비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3월 4일 열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회'에서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이 함께 어린 살오징어 유통 근절 방안을 위해 시장 관리를 통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중요성,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 교육·홍보의 필요성 등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해수부는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수산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지원하고,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한국소비자연맹과 협력해 금어기·금지체장 제도와 어린물고기의 별칭 사용이 자원 관리에 끼치는 영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 살오징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인식 개선 캠페인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책 수립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유통업계·어업인·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 4회 이상 소통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 창립할 예정인 수산식품 유통포럼 총회 때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업계의 자구책 마련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살오징어 생산·유통 감시체계도 구축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살오징어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3월 중순부터 계도·홍보를 시작하고, 4월과 5월에는 육상과 해상 모두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남해어업관리단, 관할 지자체, 해경, 한국수산자원공단, 수협 등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는 3월 중순부터는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외투장 15㎝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4월부터는 살오징어에 대한 모든 업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간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 등의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동·남해어업관리단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육상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 해역에 출동하는 어업지도선과 육·해상을 연계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난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관할 해경 및 지자체와 함께 우범 해역에서 살오징어 혼획률을 위반하는 주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법처분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저비용‧고효율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회·간담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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