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금소법 10문10답]위법계약 해지 시 이자·손실금은 반환 안 된다

금융위·금감원, 금소법 주요 질의에 대한 3차 답변 공개

[편집자주]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출이자나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투자손실 등 초기 발생 비용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가 '해지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금소법에 대한 10문 10답 자료를 제공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는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금융권 현장에서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금소법 감독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이 예상보다 늦게 마련되면서 일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앞서 2차례 제공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제공했다. 답변 내용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다음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문답이다.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진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다.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함으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하고 있다.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상품숙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해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 방법을 서면교부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한다.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모바일 앱, 태블릿 등)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된다.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는지?
▶소비자가 두꺼운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소법 감독규정에서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심설명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계약 후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등이다.

-투자성향평가 결과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지?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이나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금소법령은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적합성 판단기준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됐다.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며,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 4개 규제 위반에 한해 부과할 수 있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는 건지?
▶금소법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해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해 평가한다. 변액보험, ISA(Individual Saving Account)의 경우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할 때,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된다. 선택범위 내 모든 펀드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올해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