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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여파 출입국 곤란 외국인 근로자 1년간 체류연장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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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고 감염병 등으로 출입국이 어려우면 1년간 국내에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례를 허용하는 업종은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어업이었는데 이번에 광업이 추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여전히 국내 일부 업종은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다"며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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