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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되면 재산세 감면" 박영선·오세훈, 지킬 수 있는 약속일까?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은 불가능…정부에 건의 수준
재산세 50% 서울시 몫…조례 개정해 재산세 감면 가능

[편집자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 2021.3.3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 2021.3.3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 문제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재산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91%나 오르며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3개 항목을 산정하는데 연동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이에 박 후보는 최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간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공시지가 상승률을 동결시켜 재산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는 정부 권한으로 서울시장이 직접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은 정부 권한으로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의 수준"이라며 "예를 들어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니 국무회의 때 직접 건의가 가능한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시가격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동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일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재산세는 서울시 몫 50%와 자치구 몫 50%로 나뉜다. 이중 서울시로 거둬들인 재산세의 절반은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재분배된다.  

서초구가 지난해 구의회 동의를 얻어 자치구 몫의 재산세 중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재산세 50% 세율 인하를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제동을 걸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시는 서초구의 조례는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봤다.

새 서울시장이 관련 소송을 취하하면 서초구가 추진하던 재산세 환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몫의 재산세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발생으로 재산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몫 50%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치구에 돌려주는 세금이니 서울시장이 원한다고 임의로 추진하긴 무리이고, 자치구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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