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단독]성범죄자 사진 1년 넘게 그대로…관리허점에 시민들은 두렵다

'1년마다 갱신' 법 위반 사례 부산 5명…최대 2년째 그대로
아동학대 피해가족 "얼굴 못 알아보면 무슨 소용있나" 분통

[편집자주]

폐가로 확인된 성범죄자 주소지. © 뉴스1 박세진 기자
폐가로 확인된 성범죄자 주소지. © 뉴스1 박세진 기자

출소한 성범죄자가 주소를 옮기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뉴스1 3월31일 보도)이 발견된 데 이어 성범죄자의 신상이 제때 갱신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성범죄자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온다.

1일 뉴스1 취재진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부산의 16개 구·군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전수 확인한 결과 총 5명에 대한 '얼굴이 포함된 전신 사진'이 1년 이상 갱신되지 않았다.

확인된 5명 모두 2018년~2019년 사이 촬영된 사진으로 갱신 기간인 1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상자는 1년마다 사진을 재촬영해야 하고 관련 기관은 이를 게시해야 한다. 노화와 염색 등의 요인으로 인해 외모가 변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가는 사진 등 신상정보에 대한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맡는다. 법무부, 경찰도 성범죄자 정보공개 과정에 참여한다. 경찰이 1년에 한번씩 성범죄자를 불러 사진을 촬영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법무부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전달된다.

관련 기관들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전산시스템에 올렸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모자 등을 착용해 식별이 어려워 재촬영을 요구했지만 재등록되지 않았다 △재촬영한 사진을 정상적으로 등록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등 제각각의 이유를 댔다.

성범죄자의 잘못된 주소지를 버젓이 성범죄자 알림e에 게시한 경우도 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A씨의 경우 등록된 주소지가 '폐가' 였지만 여가부는 그대로 등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가부는 출소 이후 신상정보 공개까지 통상 1~2일 걸리는 기간보다 늦은 출소 4일째 되는 날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전날 한 시민이 A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A씨의 신상정보를 검토하고 보내오면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하고 주소가 '구주소'여서 시일이 걸렸다"는 답을 내놨다. 취재가 시작되자 A씨의 주소는 변경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불안감을 나타낸다.

서혜정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대표는 "성범죄자들의 얼굴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겠나"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인데 길거리에서 만나도 얼굴을 못 알아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개선책을 내놓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번에라도 그 전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넘기지 말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