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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검색순위 기준 공개때 '영업비밀 제외' 명확히 해야"

공정위-소비자법학회 학술대회…서종희 교수 발표

[편집자주]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공개할 때 관련 영업비밀(알고리즘)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법학회가 '변화하는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공정위가 입법예고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이와 함께 "수범자(법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성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의 3가지 종류의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정의 간에 중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정보교환 매개 △연결수단 제공 △중개로 규정하는데, 이 3가지 정의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세준 경기대 교수는 "통신판매에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법 적용대상을 재정비할 때 전기통신, 방송 등 비대면 거래방식이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보호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개정안에서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 중개자의 소극적 의무를 규정한 현행법 20조1항을 삭제한데 대해 "삭제 시 플랫폼 책임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홈페이지 하단에 '우리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적기만 해도 연대책임을 면책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손봤다.

석동수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걸맞게 전자상거래법 규율체계도 개편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 제고, 플랫폼 책임 현실화 등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3명의 발표 뒤 고형석 선문대 교수 사회로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박사, 나지원 아주대 교수, 박신욱 경상대 교수, 배현정 공정위 서기관, 신지혜 한국외대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황원재 계명대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일상생활 속 소비자 피해를 방지·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학술대회를 통해 건설적 발전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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