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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피의사실공표' 진상확인 지시…박범계 "한번 지켜볼 것"(종합)

중앙지검 "진상확인 진행 중"…대검, 수원엔 5일 지시
박범계 "수사팀 떳떳하다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 없어"

[편집자주]

© News1 임세영 기자
© News1 임세영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진상확인에 나섰다.

대검은 7일 "지난 26일자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6일 서울중앙지검, 5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지침에는 사건 수사진행 상황 등이 언론에 빈번하게 공개된다며,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검찰 내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발표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대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진상확인을 진행 중"이라며 "진상확인의 주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6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감찰 등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만한 보도가 있었고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물어보려 한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도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진상확인 지시 발표에 앞서 이날 출근길 "오늘 대검은 대검대로, 서울중앙지검은 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한번 지켜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팀이 떳떳하면 (보도 경위를) 밝히는 것도 방법"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못하게 한 적이 없는데 수사팀이 떳떳하다면 (법무부장관의 경고를)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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