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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당진 자매 살인 30대…5월 항소심 시작

여친 이어 같은 아파트 언니까지 기다렸다가 살해
검찰·피고인 쌍방 항소…유족 "왜 살려둬" 오열

[편집자주]

당진 아파트 자매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뉴스1
당진 아파트 자매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뉴스1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의 항소심 재판이 5월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5월11일 오후 4시10분 제23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한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A씨는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를 살해한 뒤 귀금속과 카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챙겨 언니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소액결제에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이 A씨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밖에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검찰의 요청으로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 유족은 지난 1월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왜 살려둬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피해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던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다”는 엄벌 촉구 청원은 약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 1월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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