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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항공사고 잇단 제주항공, 이번엔 "과징금 못내겠다" 소송

'기내반입 금지물품 20건 적발' 과징금 1/10 감경에도 반발
3월에만 2차례 아찔한 사고…"적반하장에 안전불감증"

[편집자주]

지난 2017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가 이륙을 하던 중 타이어 파손으로 활주로에 멈춰 섰다. 정비사가 사고 항공기 타이어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2017.9.29/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지난 2017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가 이륙을 하던 중 타이어 파손으로 활주로에 멈춰 섰다. 정비사가 사고 항공기 타이어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2017.9.29/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허가 없이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싣고 운항했다 적발돼 지난해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례가 20건에 달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감경해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항공은 이조차 부당하다며 과징금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잇단 항공 사고·준사고로 물의를 빚은 제주항공이 위법 사실이 명백한 사안에도 소송을 제기하자 안전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26일 국토부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안전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총 36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제주항공이 20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 8억원, 이스타항공 4억원, 아시아나항공 2억원 순이었다.

제주항공은 △미허가 위험물 운송(12억원)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4억원) △자동항법장치 고장관련 운항규정 미준수(6억6000만원) 등 3가지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미허가 위험물 운송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전에 나섰다.

국토부와 제주항공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지난 2018년 4월 제주항공이 기내반입이 금지된 리튬 배터리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반입한 사례를 20건 적발했다. 항공안전법상 해당 건 위반 행정처분 양형규정은 건당 9억원으로, 과징금 총액은 18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이 위반사실 적발 이후 재발방지 조치 등을 시행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50%로 감경해 90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제주항공의 위반 행위사실 자체는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규모가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심판위의 이같은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해당 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이 건당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개정 항공안전법 양형규정에 맞춰 과징금을 재산정 했다. 6억원씩 계산해도 총 120억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 업계 어려움을 감안했다. 1회 6억원에 이후 19건은 중복 사례로 적용, 100%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춰줬다.

결과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120억원에서 12억원으로 10분의 1로 줄었지만 제주항공은 이조차 과도하다며 법정다툼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동일 사안인 만큼 20건의 적발사례를 1건으로 계산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과징금 감경 사유도 감안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천재지변이나 경영상의 심각성, 재발방지 노력 등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는데, 이같은 감경 사유가 전혀 반영이 안 돼있다는 판단"이라며 "(적발)이후 위험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 현재는 물품을 수송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위반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한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어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중복계산 자체를 불허해 120억원이 부과될 수 없고, 한도도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법규정에 따라 1건 6억원에 대해 중복 발생했으므로 100% 가중 계산해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과징금을 대폭 감경해준 국토부는 어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해 명확히 인정을 받은 건인데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제주항공은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거꾸로 이 건은 원래 20건인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례로 해서 (감경)적용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권영세 의원은 "잘못을 저질러놓고 90% 감경에도 감경사유가 전혀 반영 안 됐다는 말은 적반하장"이라며 "지난해 안전규정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도 사고가 잇따른 제주항공이 경영만 우선시하며 안전불감증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준사고 등을 일으켜 항공안전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이다.

지난달 8일 주기돼 있던 여객기와의 접촉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15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항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항공은 불과 이틀 후에는 착륙 과정에서 보조날개가 활주로에 쓸려 손상된 사실을 모른채 또 다시 승객을 태우고 운항에 나섰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지난달 두 차례 사례와 관련한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대한 징계 및 제재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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