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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가치관 빠르게 변화…차별 없도록 법 개선해야"

여가부, '가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편집자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제공)© 뉴스1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제공)© 뉴스1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경선 차관 주재로 '가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등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확대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가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근거도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 송 연구위원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정상가족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건강가정' 용어와 '가족해체 예방' 등 다양한 가족에게 차별적인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라 위탁가정, 노년동거 등 국가가 지원해야 할 정책 대상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의 가족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조 상담위원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화했다"며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 욕구 및 가족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가 지난해 진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데 동의한 비율은 69.7%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친밀한 관계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 비율도 39.9%에 이르는 등 가족 개념은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다.

김 차관은 "가족의 형태와 규모,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가족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도 현실에 맞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 모든 가족을 위한 보다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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