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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만 예뻐한다"…103세 어머니 폭행 살해한 70대 아들

우발적 범행·유족 선처 탄원 등 고려…징역 10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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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100세 노모를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완도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B씨(103)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부터 불편한 다리로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에 오던 A씨는 어머니 B씨가 평소 함께 생활하는 남동생 C씨에게만 용돈을 더 주거나,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집 마루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B씨가 화가나 얼굴을 할퀴고 반항을 하자, 마당에 있던 10cm×15cm 크기의 돌을 가져와 B씨의 얼굴을 4차례 내려치고 가슴 등을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어오다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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