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고개 드는 언론개혁...與 "중단 없이 추진" 野 "공청회 먼저"

19일 문체위 회의…최강욱안 '언론중재법' 논의되나
야 '공청회' 주장에 여 "소위 공개는 관행 어긋나"

[편집자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2021.3.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2021.3.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가동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들을 논의한다.

특히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 거짓·왜곡보도한 언론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이 상정될지 주목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규모를 문제가 된 보도가 있은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 언론중재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정수도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과, 정정보도 규격과 형식 등을 원 보도와 비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도 담았다.

여당은 그동안 야당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만큼 중단 없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새로 선출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찬반 양론이 많이 나뉘는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전문가와 언론인을 포함한 공청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위원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떤 게 쟁점인지 전문가 목소리를 통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후) 합의안을 만들자고 요구했는데 현재 여당이 외부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이달에는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5월에 전문가 통한 공청회가 선행돼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등은)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다시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공청회를 여는 것은 좋지만 소위 회의는 관행상 비공개로 해왔는데 이걸 언론에 공개하자는 건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등 다수 언론개혁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지난 2월 초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인터넷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댓글 기능 중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징벌적 손해배상 등 6대 언론개혁 과제를 선정해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여야가 각각 4·7 재보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논의가 잠시 중단됐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