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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자리 뜬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법원,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적용
따로 기자회견 정의연 "재판 내내 존엄회복 한 마디 없어"

[편집자주]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2021.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2021.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1월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 시작 전부터 미리 법정에 와있던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 도중 패소로 기울자 주문 전에 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을 떠났다.

법정을 나선 뒤 기자들과 만난 이 할머니는 "너무나 황당하다"며 "어쨌든 간에 (오늘) 들은 말이 전부 부정된 것으로 나오니까 저는 재판이 잘 나왔든 못 나왔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할머니 측 관계자는 "상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만 답한 뒤 이 할머니와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수 할머니 측과 정의기억연대 측이 각각 따로 진행했다. 정의연은 전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이용수 할머니 측이 이날 오전 정의연과 따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따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의기억연대 측은 "1심과 (판결이) 달리 나왔는데 대리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할머니들과 의논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쉬운 건 오늘 이용수 할머니도 나오셨는데 한 시간가량의 판결 내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이유인 인간으로서 존엄 회복 관련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입법과 행정에서 구제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라며 "행정부가 제대로 피해자 권리를 구제했으면 법원에 왔겠느냐. 정말 진지하게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도 "30여년간 인권을 위해 투쟁한 활동이 외면당했다"며 "지난 1월 법원이 국가면제부에 관해 피해자의 손 들어준 판결을 거꾸로 퇴행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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