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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목포 공포에 떨게 한 '투명테이프 강간범'…2심도 징역 8년

닫히는 문 사이 손넣어 강제 침입…한 마을서 4차례 강도·강간
미성년 성 매수로 덜미…"위험성 매우 커"

[편집자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2003~2004년 전남 목포 지역사회를 두려움에 떨게 한 이른바 '투명테이프 연쇄 강간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강도 강간·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반면,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을 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현재는 가정을 이뤘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써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전남 목포의 한 동네에 거주하는 여성 4명을 잇따라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A씨는 주도면밀하게 모든 범행을 계획했다. 장갑과 주머니칼, 투명테이프, 천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혼자 거주하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피해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뒤를 쫓거나 늦은 밤까지 잠복했다가 출입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고리를 잡아채거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직접 열고 침입했다.

A씨는 당황해하는 여성들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칼로 위협하거나 반항이 거세지면 흉기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살려주세요'라는 피해 여성들에 외침에는 "돈과 너를 원한다"는 짧은 말로 대신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장갑을 피해자의 입속으로 밀어 넣고 투명테이프로 입과 눈 부위를 감아 앞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들의 양손은 뒤로 돌려 투명테이프로 감거나, 천으로 묶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까지 빼앗은 뒤 달아났다.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15년이 지난 2019년 8월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에 연루되면서 혐의가 들통났다.

1심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 역시 매우 크고, 피고인이 그 후에도 13세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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