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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시 일정비율 이상 가맹점주 사전 동의 받아야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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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그 비용부담에 관해 미리 일정비율이 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행사를 한 뒤 사후에 비용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 통보만 하도록 규정해 점주의 사전 협상이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부담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맺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라면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가맹점주가 가입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거래조건 관련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가맹거래사는 자격시험 합격 뒤 실무수습을 거쳐 가맹사업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관련 자문업무 수행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현행법은 가맹거래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자격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개 가맹점이 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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