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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강화한다…이병훈 의원 '박송희법' 발의

故박송희씨 2018년 공연장 추락사…유족과 재발방지 약속 결실
안전관리 목적 명문화…예술 작업자의 안전환경 조성 등 정비

[편집자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DB 이동해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DB 이동해 기자
고(故) 박송희씨가 2018년 공연장 설치 과정에서 사망한 이후 3년만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일명 '박송희법'(공연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박송희씨는 2018년 9월 경북 김천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높은 곳에서 색칠 작업을 하던 도중에 7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박송희법'은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을 명문화했으며 △공연예술진흥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무대예술 전문인 등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권리 △공연 관람객들에게 비상시 피난 절차를 주지시킬 의무를 추가했다.

또한,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전담기관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병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송희 씨의 사건을 재조명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의원은 이후에도 유족과 공연예술인 단체, 문체부 등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박송희 법(공연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고인의 부친 박원한씨는 "무대 작업자들이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병훈 의원의 공연법 개정안이 '박송희 법'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공연장이나 공연단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무대 추락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연환경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병훈 의원은 "개정안에는 고인의 부모님과 약속한 공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담았다"며 "민사재판에서도 박송희씨에게 과실이 없고 김천시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예술인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안전 장치 부실'로 작업자가 추락사했다면 공사 관리자 측에 모든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오페라 공연장에서 무대 색칠 작업을 하다 숨진 대학생 박송희 씨의 유족이 작업 발주처인 경북 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6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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