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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공소권없음' 처리될듯

A씨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송치…검찰 종결 예정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 전단을 살포한 남성에 대해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이번 건은 문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문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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