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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약 바른 닭고기로 10년간 고양이 독살…살묘남 막아달라" 청원

"수천마리 죽이고도 불기소"…주민들, 다시 수사 요청

[편집자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살묘남을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전 살묘남을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 뉴스1

대전에서 수년간 길고양이를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70대 남성과 관련 주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여년간 고양이를 살해해온 신탄진 살묘남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몇 년 동안 고양이를 독살해 온 살묘남에 대해 고양이보호협회와 전국 동물보호단체가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했지만, 미온적 수사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오히려 학습 효과만 남겨줘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만들어, 지금도 고양이들이 죽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도 대덕구의 한 폐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고, 그 주변에는 이빨 자국이 난 파란색 닭고기가 놓여 있었다”며 “쥐약 묻은 닭고기와 죽은 고양이는 경찰이 수습해 검사를 한다고 한다. 분명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인근 CCTV 확인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지, 쥐약이 묻은 닭고기를 살포하고 다니는 사람을 당신 가족 곁에 이웃으로 둘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범인만 잡으면 이번엔 미수로 그치지 않고 죄를 물을 수 있다. 강력하게 수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8시 기준 약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지난 2018년 길고양이 1000여 마리를 독살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으나,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대전길고양이보호협회는 최근 당시와 비슷한 수법으로 고양이를 독살한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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