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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회 “가족 일감몰아주기 전주시 A국장, 징계해야”

A국장 “공무원 윤리강령 인지하지 못해…죄송하다”

[편집자주]

전주시청 전경/뉴스1 DB
전주시청 전경/뉴스1 DB

전주시민회는 1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 A국장이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전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면서 “A국장을 당장 직위해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민회와 전북도에 따르면 A국장은 완산구청 과장으로 재직 당시인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의 아내와 동서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6건의 공사를 수주받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A국장은 해당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6건을 스스로 결재한 것으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단체장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민회는 “A국장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면서 “그럼에도 감사 과정에서 자신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인 A국장을 직위해제하고 비위를 철저히 조사해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우선 제 불찰로 벌어진 일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수의계약을 통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6건을 수주한 것이 맞다. 수주한 공사는 적게는 99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이다. 6건의 총 공사금액은 4700만원 상당이다”고 설명했다.

A국장은 “모두 공무원 윤리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사적 이해관계인임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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