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말다툼하다 40년 지기 밀어 숨지게 한 60대 '집유' 왜?

재판부 "우발적 범행, 사망 예견가능성 미약, 유족과 합의 등"

[편집자주]

말다툼하다 친구 밀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말다툼하다 친구 밀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뉴스1 김일환 디자이너

말다툼하다 친구 밀어 숨지게 한 60대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났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든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7일 0시35분께 전주시 한 원룸에서 피해자 B씨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사건 당일 B씨가 거주하는 전주의 한 원룸에서 술을 먹었다. 이들은 과거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홧김에 술상을 뒤엎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왜 술상을 뒤엎냐”고 따졌고 A씨는 항의하는 B씨를 힘껏 밀어버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유리탁자 모서리에 뒷머리를 부딪쳐 경추골절 및 뇌 부분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B씨는 사흘만인 지난 1월20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상해치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과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과거 동종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