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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안갚으면 성매매 폭로" 헤어진 연인에 빚 독촉한 40대, 집유

법원 "실제로 폭로했고 용서도 못받아"…징역6월, 집유2년

[편집자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유흥업 종사 사실을 폭로한다며 빚 독촉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 13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B씨에게 지난해 8월15일 "빌려간 3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생과 가족, 친구들에게 네가 성매매 일을 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십회 전송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5월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고 2020년 7월 헤어지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B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한 것 등 수치스러운 사실을 B씨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폭로했다"며 "B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과가 미수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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