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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10살 딸까지 '모녀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확정

술 섞은 콜라 마시게 한 뒤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
"만취해 기억 안나" 억울함 호소…대법 상고 기각

[편집자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함께 살던 여자친구뿐 아니라 여자친구의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10)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틀 뒤인 16일 B씨 집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간 뒤, B씨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고, 집에 C양의 어린 동생들과 할머니가 함께 있어 C양에 대한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북 후 성실한 삶을 다짐했다며 범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즉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C양이 피해를 당한 뒤 B씨와 나눈 통화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C양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흉기로 상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을 해왔고, C양을 폭행하려다 말리는 B씨를 때리기도 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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