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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오늘 진상규명 조사 개시 결정…출범 5개월만

결정되면 3년간 활동…1년 연장 가능

[편집자주]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개시 여부를 27일 결정한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와 8차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된 진상규명 요청 사안들의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은 3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에는 21일 기준 3636건(7443명)의 규명 신청이 접수돼 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개시 결정시 이날로부터 3년간 활동하며 필요시 최대 1년까지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했지만 조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는 3월 24일 구성됐고 올해 4월로 예상됐던 조사 개시 시기도 늦어졌다. 

3월 25일 첫 회의를 한 진실화해위는 그간 규칙 개정과 사무처장을 포함한 직원 인선, 직제 구성 등 준비 작업을 해왔다.

출범 이후 5개월, 위원회 구성 이후 2개월 만에 조사 개시를 결정하는 만큼 이날 결정으로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 신군부 녹화공작사업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정근식 위원장은 지난 4일 서한문에서 "조사 개시가 늦어진다고 해서 위원회 활동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정해진 조사 기한 내에 진실규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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