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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대사 부인 면책특권 포기했지만 "경찰조사까지만"(종합)

외교부 "부분적 포기…재판·처벌 등 단계는 포함 안 돼"

[편집자주]

의류매장 직원들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 사진은 폭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캡처. (MBC '뉴스투데이' 제공)
의류매장 직원들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 사진은 폭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캡처. (MBC '뉴스투데이' 제공)

의류매장 직원들을 폭행해 논란이 됐던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고 28일 벨기에 측이 밝혔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의 면책특권 포기는 경찰조사에 협조하겠단 것을 뿐 사법절차에 응하겠단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벨기에 외교부는 (한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대사 부인의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며 "이에 따라 벨기에는 필요시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벨기에 외교부는 대사 부인이 본인 건강 상태가 호전된 즉시 경찰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외교관과 그 가족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기 때문에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에 대한 당국의 추가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은 이번 사건 뒤 뇌졸중을 이유로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그리고 이달 14일 우리 경찰에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벨기에 측에선 '대사 부인이 경찰조사에 협조하는 데 한해 부분적으로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우리 측에 알려온 바 있다"면서 "(벨기에 측의) 면책특권 포기가 경찰조사 이후 재판, 처벌 등 단계까지 포함하진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경찰조사에서 대사 부인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대사 부인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게다가 대사 부인은 이미 한 차례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조사가 이뤄질지도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

결국 벨기에 측의 '면책특권 포기' 발표와 별개로 대사 부인에 대한 형사 처벌 등 사법적 판단 자체는 여전히 불가능하단 얘기다.

이런 가운데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레스쿠이에 대사가 올 여름 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레스쿠이에 대사는 지난 3년 간 주한대사로서 헌신했다. 그러나 현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대사직을 원만히 수행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소피 윌메스 외교장관은 올 여름 레스쿠이에 대사 임기를 종료하는 게 (한·벨기에) 양국관계에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벨기에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레스쿠이에 대사는 2019년 필립 국왕의 국빈방문을 성공적으로 총괄하는 등 국가에 충성을 다했지만, 현 상황은 그가 역할을 계속 평온하게 수행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며 그가 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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