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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대게·꽃게·낙지·참홍어·펄닭새우' 5개 어종 금어기 시작

위반시 어업인 징역 2년·벌금 2000만원…비어업인·낚시인 80만원 과태료 부과

[편집자주]

대게 불법포획 단속(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대게 불법포획 단속(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지만, 6월 1일~11월 30일 수컷대게도 포획이 금지된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금어기가 마련됐다. 또한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연중 두흉갑장 9cm 이하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해 이름 붙여졌으며,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 대게는 동해안의 특산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 100~500m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 수명은 17년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10만 개 전후의 알을 품고 있으며, 크기가 클수록 품고 있는 알이 증가한다.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 8월 20일 시행한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8월 31일 별도의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꽃게는 수심 100m 이내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나 먼 바다로 이동해 겨울잠을 잔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두흉갑장 길이가 6.4cm 이상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기 때문에, 6.4cm 이하는 금지체장으로 지정하여 연중 포획이 불가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낙지 금어기는 2016년도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의 기간으로 신설됐으며, 정착성 어종임을 고려해 해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월~9월 중 시ㆍ도지사가 1개월 이상을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 1일~5월 31일, 경상남도는 6월 16일~7월 31일,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기도는 6월 21일~7월 20일 별도의 낙지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의 지역은 6월 1일~6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된다.

낙지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뻘에 주로 분포하며, 수명은 약 1~1.5년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량 116g(다리 제외 몸통 길이 7cm) 이상으로 성장하면 4~7월경 산란을 시작해 약 100~200개의 알을 낳는다. 수컷은 교미 후 사망하나, 암컷은 갯벌 속 굴에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보호하다가 사망한다.

이 밖에 참홍어는 6월 1일~7월 15일, 펄닭새우는 6월 1일~8월 31일 각각 금어기가 시행된다.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여름철 대게, 꽃게와 낙지 등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해 우리 미래세대들도 풍요롭게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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