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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담합·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25건 적발…수사의뢰

국무조정실·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실태 점검
최종점검 평가 강화, 사전협의 의무화 등 제도개선 추진

[편집자주]

경기도의 한 스마트공장 사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경기도의 한 스마트공장 사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점검한 결과, 스마트공장 공급업체가 도입업체와 담합해 사업을 수주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은 불법 행위 25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7~2019년에 구축한 스마트공장 중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271개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제조혁신 역량이 중소기업을 위해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조공정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 및 솔루션 개발·운영 역량을 갖춘 공급업체와 이를 필요로 하는 도입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정부와 도입업체가 각각 50% 사업비를 부담하면 공급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감리기관의 최종평가를 거쳐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면서 생산성 증대와 원가절감 등 중소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시기 마스크과 진단시약, 백신 주사기 등 K-방역 관련 업종은 단기간에 생산성이 50% 이상 확대되는 등 성과가 입증된 바 있다.

다만 일부에서 부정한 방법의 사업 수주와 현장과 맞지 않은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없이 방치 등 운영 중단 사례 등이 지적돼 사업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과 추진단, 전문평가위원이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운영실태를 점검했고 그 결과 도입업체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경감을 조건으로 공급업체가 사업을 수주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보조금법 위반 사례 25건이 확인돼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공급업체가 기술인력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타사 부정인력을 이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관리지침을 위반한 111건에 대해서는 사업비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이외 도입업체가 시스템 운영관련 유지·보수 미흡으로 활용에 애로가 발생한 100건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AS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편 시스템 구축 완료가 보고된 후에도 실제로 시스템이 부실해 미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최종점검 평가를 6개월 간 시스템 사용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관리지침을 변경했다.

공급업체와 도입업체 간 사전 검토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시스템이 도입업체의 실정에 맞지 않았던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사업계획서 작성시 공급업체가 도입업체와 일정 기간(3회, 16시간) 이상 협의한 사실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스마트공장 공급업체의 사업비가 과다책정돼 사업계획서보다 사양이 낮은 장비가 설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구입한 일체의 장비·솔루션 등 실제 지출 내역을 근거로 정산토록 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도록 했다.

도입업체가 스마트공장 공급업체를 변경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기존 공급업체가 운영데이터 이관을 거부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왔다. 이에 자료 이관을 거부하는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근거를 관리지침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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