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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투자하면 10주 후 200% 수익"…'코인 다단계'의 전말

"외화·원화-코인 환전, 중국 환전센터" 장밋빛 미래 공언
다단계 직급수당 지급 등 지속불가능 구조…벌금형 받아

[편집자주]

수천억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업체 ‘코인업’ 강석정 대표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천억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업체 ‘코인업’ 강석정 대표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19.3.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4주 뒤 125%, 6주 뒤 135%, 8주 뒤 150%, 10주 뒤에는 원금 두 배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블록체인 개발회사의 직원 김자영씨(가명·50)와 이희정씨(가명·62)는 위험 없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말로 투자자를 꼬드겼다. 회사가 개발한 암호화폐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서울 동대문 인근에 환전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외화를 해당 코인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었다. 또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김씨와 이씨는 해외 확장 계획도 밝혔다. "중국 테마파크에 환전센터를 열고 우즈베키스탄에 나간 한국 기업이 우리 코인으로 결제하게 할 것"이라는 말로 투자를 부추겼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1억6100만원, 이씨는 2억5500만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회사는 전형적인 다단계 조직 구조를 띠고 있었다. 준실장→실장→팀장→부CFO→CFO→총괄CFO 순의 직급을 만들고 자신이 혹은 부하 직원이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준실장, 5억원 이상이면 실장으로 승진시켰으며 바로 아래 직급의 간부 2~3명을 배출하면 팀장과 부CFO 등으로 올렸다.

게다가 총괄CFO는 투자금의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일반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받았다. 언뜻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수당이 낮지만 직급수당에 아랫직원의 실적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고위직일수록 수익이 많았다.

하지만 상당수 다단계 업체가 그렇듯 이 회사 또한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을 고려한다"며 김씨에게 300만원, 이씨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몸담은 회사는 2019년 초부터 사기 의혹을 받았던 코인업이었고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는 WEC(월드환전코인 또는 월드뱅크코인)였다. 회사는 WEC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했으나 공염불이었다. 

코인업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업의 강석정 대표는 구속기소돼 징역 16년의 중형을 받았다. 나머지 고위 간부 8명은 징역 6~1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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