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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은 위헌"…정부, 의무 외면

與 소급지원 주장은 '조삼모사'

[편집자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사인·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사인·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헌법을 대 놓고 위반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헌법 제23조를 인용하며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 대변인은 "정부가 홍보한 ‘K-방역’도 우리 국민의 피눈물의 대가다.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온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과 세수가 32조원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세금이 남는다면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보상 의무부터 시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무는 외면하고, ‘소급지원’이라는 조삼모사와 같은 기만으로 국민을 얕잡아 보나"라며 "임금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지원’해 준다는 정부의 파렴치함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정작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며 "선거도 좋지만 제발 헌법을 지키며, 민생도 지키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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