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낮시간엔 TV·IPTV도 주류광고 금지"…주류업계 "마케팅 어떻게 하나 난감"

"규제 강화 신호탄?"…이미 안하고 있어 "큰 영향 없다" 의견도

[편집자주]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오대일 기자

주류 광고 제한이 대폭 강화되면서 관련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광고 제한이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대부분 마케팅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자칫 온라인까지 규제가 이뤄진다면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류 광고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TV는 물론 데이터방송, IPTV, DMB 등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가 제한된다.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나 옥상 간판의 주류 광고 영상 송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노래형태의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에는 방송광고에서만 노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할 수 없게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에도 주류 광고는 할 수 없다.

업계에선 '난감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압박감이 심하다. 여러 방면 규제가 강화되는 첫단추로 느껴진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는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미 많은 광고가 규제돼 있는 상태에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마케팅이 제한적·보수적으로 바뀌는 듯해서 안타깝고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온라인을 통한 프로모션까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광고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었다"며 "아직은 오프라인만큼 옥죄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까지 압박이 들어올 것을 감안하면 향후 마케팅 방식에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다만 '광고·마케팅 방식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대중교통 옥외광고, 주류광고 노래 등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현행 마케팅 방식에서 변동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