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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 비투비 출신 정일훈,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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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 정일훈/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비투비 정일훈/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대마초 상습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일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5일께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정일훈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일훈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0일 정일훈에 대해 징역 4년에 1억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정일훈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어린 나이에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다"며 "대마와 같은 약물에 의존하기 않겠다고 다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정일훈은 지난 8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 해 7월 정일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일훈은 4~5년 전부터 지인들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웠고, 모발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구입에는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일훈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일훈은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비투비를 탈퇴했고, 그룹은 6인 체제로 변경됐다.

정일훈은 지난해 5월28일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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