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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전환하면 기존 학생 등록금 깎아준다

고교무상교육 혜택받는 신입생과 형평성 유지 차원
학교가 희망하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지원

[편집자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제공)© 뉴스1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제공)©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앞서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반납하는 경우 기존 학생의 등록금을 감면해 고교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신입생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일반고 전환 자사고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 재학생들이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지원 금액 만큼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일반고전환지원금'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는 고교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간 500만원 이상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일반고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데 교육부는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령 한 자사고 학생들이 기존에 연간 600만원의 등록금을 냈다면 일반고로 전환 시 고교무상교육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160만원을 뺀 420만원만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교육당국은 총 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교육청이 시설·기재자 구입 및 교육과정 운영비 명목으로 10억원을, 교육부가 교육과정 운영비로 10억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보조금을 앞으로는 학생 등록금 감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학교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재학생을 보호하고 고교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금 감면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 희망하는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고 전환 1년차 신입생부터 오는 2024년까지 학년당 1~2학급에서 '교과중점시범과정'을 운영하면서 특화 과목을 개설해 교육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을 모집할 때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일반과정 배정 전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배정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 22개 '과학중점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준용했다.

앞서 학교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사고인 동성고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동성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청문, 교육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일반고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용문고(2013년), 미림여고·우신고(2016년), 대성고·경문고(2019년)까지 6개 학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 동성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7곳으로 늘어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시·경쟁 중심 획일적 고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어떤 학교로 진학하든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해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른 자사고도 일반고 전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개 학교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으나 학교 측 반발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8개 학교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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