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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김영준 구속 뒤에도 피해자 협박 정황…경찰 "2차가해 조사"

공범 존재 또는 영상 구매자에 의한 2차 피해 가능성
피해자들 불안감 호소…"구매자까지 모두 잡았으면"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남성 1300여명의 나체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피의자 김영준(29·남)이 검거된 가운데, 그가 구속된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가 나체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

김영준과 관련이 있거나 나체영상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피해자 지인에게 피해자 영상 갈무리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의 소재를 추궁했다는 것이다.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가 현재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김영준의 공범 존재 가능성 또는 나체영상을 구매한 제3자에 따른 2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익명의 A씨는 지난 7일 한 피해자의 나체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 지인에게 보냈다. 이후 A씨는 "왜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느냐"며 추궁하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인지한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는 공범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범행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범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구매자들도 모두 잡는다고 했으니 끝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영준은 지난 3일 검거돼 6일 구속됐다. 김영준 구속 이후에도 피해자 상대 협박이 있었던 만큼 A씨가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김영준이 소유했던 몸캠 영상이 총 2만7000여개(5.55TB)에 달하는 등 규모가 상당해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김영준이 아닌 영상 구매자들의 협박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김영준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 영상이 저장된 매체 원본을 압수해 폐기했고, 온라인상에 유포된 내역을 확인한 후 삭제·차단 조치했다.

경찰은 공범이 활동한 정황이나 나체영상을 이용한 제3자 협박이 있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준에 대해서도 압수물 분석 및 추가조사를 통해 여죄와 범죄 수익규모 등을 명확히 특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준은 데이팅 앱 '틴더' 등을 통해 여성 사진을 프로필에 올린 뒤 남성들을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들과 대화하다가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영상통화를 요구했고, 미리 확보해둔 여성 BJ 등 영상을 송출해 남성들의 화면에는 여성의 영상이 보여지도록 했다. 이후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상 속 여성인 듯 연출했고, 남성들의 음란행위 등을 녹화해 판매했다.

또 아동청소년 7명을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몸캠 영상 피해자 중에는 운동선수, SNS 인플루언서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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