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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15개 시‧군 '사적모임 8인' 허용…14일부터 개편안 시범 적용

춘천‧원주‧강릉은 종전처럼 ‘5인 금지’

[편집자주]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현수막.(뉴스1 DB)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현수막.(뉴스1 DB)

14일부터 강원도내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3주간 시범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는 현 5단계에서 4단계로 바뀐다.

1~3단계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원도와 협의 하에 시군별로 가능하고, 4단계로 조정하는 권한은 중대본에게만 있다.

각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1단계 무제한(모임자제)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이다.

개편안 시범 적용 기간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15개 시‧군에는 우선 1단계가 내려지고, 지역별 주간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가 조정된다.

다만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을 막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은 2단계를 적용해 8명 이하로 제한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도 금지된다.

춘천, 원주, 강릉은 현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돼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강원도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수립했다.

동해안 해수욕장과 KTX강릉선에서는 접종자만 이용 가능한 프리존이 운영되고, 접종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밴드‧힙합콘서트도 열릴 예정이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하루라도 빨리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앞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며 백신 접종에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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