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정치자금법 위반 문준희 합천군수 벌금 200만원 (종합)

[편집자주]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문 군수는 지난해 7월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14년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네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 이자, 변제날짜 등을 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문 군수가 건설업자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따지면 차용보다는 기부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군수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빌린 돈이라며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군수는 재판 후 취재진 앞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