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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할 수 없어"(상보)

10일 국민의힘에 결과 회신…"감사원법에 따라 국회 공무원 제외"
"감사원, 헌법과 법률 정한 권한과 직무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해야"

[편집자주]

감사원 전경 © News1
감사원 전경 © News1

감사원은 10일 "국민의힘이 의뢰한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6월9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를 받아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6월10일 그 결과를 회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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