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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보험사기 80대 ‘징역 1년’

범인도피 등 혐의 60대 지인도 징역 8개월

[편집자주]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춘천지법 전경.(뉴스1 DB)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고 보험금까지 타낸 80대 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B씨(60)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화물차를 운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다 피해자 C씨(25)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조수석에 있는 B씨에게 “너가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허위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화물차의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이들은 보험회사를 속여 8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사고발생 당시 B씨가 화물차를 운전했고,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성립할 수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당시 목격자는 경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은 A씨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추가 비용과 노력이 들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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