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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 하고 마약 투약한 남성

징역 1년 실형

[편집자주]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가진 것도 모자라 마약 거래 및 투약까지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성인 A씨는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같은 남성인 B씨(29)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총 3회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권유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던 C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소위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 역시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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