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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글이란 증거 없어" 걸그룹 '있지'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 '무혐의'

[편집자주]

있지(ITZY) 리아 /뉴스1 © News1
있지(ITZY) 리아 /뉴스1 © News1

걸그룹 '있지'(ITZY)의 리아(21)와 관련된 학교폭력 폭로글을 게재했다가 리아의 소속사로부터 피소된 동창생이 '무혐의' 처분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온라인상 게재한 학교폭력 폭로글이 허위로 꾸며낸 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해당 글로 리아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주 A씨를 불송치 결정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리아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이유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리아에 의해 왕따를 당하고, 폭언과 욕설을 들어 피해를 입었다고도 호소했다.

리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A씨에 대한 고소를 시사한 뒤,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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