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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 고발…친족회사 등 누락

친족회사 5곳·평암농산법인 및 친족 7명 지정자료 누락
농산법인 토지 임대료 받아 농지법 위반 소지도

[편집자주]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News1 장수영 기자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News1 장수영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을 제출하면서 계열사 6곳과 친족 7명을 빠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7~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 2017~2020년 주주·임원이 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된 '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5개사 중 연암·송정은 병에 붙이는 라벨·포장지 등, 대우화학은 플라스틱 상자 등,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은 페트(PET)병 등을 제조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2018년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 박 회장은 2013년 2월 두 회사의 계열사 미편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2019년 공정위 지적 전까지 계속해 누락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연암 19.9%, 송정 7.5%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고의'를 적시한 건 이미 이 내용을 보고받은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처벌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박 회장은 두 회사의 친족독립 경영 여건을 조성한 뒤 편입신고하는 대응방안을 계획했으나 2014년 6월 자진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기사를 확인한 뒤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해 대응을 중단한 것이다.

박 회장 고종사촌 이상진씨와 그 아들 이동준씨·손자 이은호씨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은 2018년까지 누락됐다. 하이트진로 측과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대우화학 55.4%, 대우패키지 51.8%, 대우컴바인 99.7%다.

성 과장은 "대우컴바인 지분 70%를 가진 최대주주 이은호씨는 2008년생으로, 회사가 2016년 세워질 당시 10살이 안 됐다"며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은 똑같이 페트병을 만드는데, 대우패키지는 (매년) 거래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대우컴바인은 계속 증가해 부가 편법적으로 승계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계열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 4월 자금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는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에겐 사업장 부지를 빌려주기도 했는데, 이는 다른 납품업체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농산물재배업체 평암농산법인은 하이트진로에서 2014년 6월 계열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고,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박 회장은 작년 공정위 현장조사 때 누락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냈다.

평암농산법인은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고, 해당 토지는 2016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 대기업집단은 농산법인 형태로만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직접 자경해야 하는데, 해당 토지는 임차를 주고 소액이지만 임대료를 받아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진로소주는 하이트진로홀딩스의 100% 자회사이고, 박 회장은 하이트진로홀딩스 지분 28.95%를 갖고 있다. 성 과장은 "농지가 산업단지로 전용되며 지가가 상승해 결과적으로는 동일인측에 이득 29%정도가 귀속되는 형태"라고 부연했다.

또 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한 친족 7명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친족 누락으로 친족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외부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데다 누락기간 미편입 계열사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암·송정은 누락기간이 16년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한 세 번째 사례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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