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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소부장 기업 우대"

신진·고경력·파견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 50% 지원

[편집자주]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1 조현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1 조현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한다.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만39세 이하 신진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기업별로 최대 1명에 대해 3년까지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40명 내외다.

이공계 학위 취득 후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고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업별로 최대 1명에 대해 3년까지 지원한다.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계약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60명 내외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달 5~16일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고는 오는 16일 진행된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파견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한다.

정부가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기업별 최대 1명까지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3년이지만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평가, 선정, 협약체결을 거친다.

해당 두 사업에서는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소부장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우대사항은 △신진 및 고경력 채용 최대 2명(각 1명) △공공연 파견 최대 2명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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