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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주차장·공연 요금 감면"

대구시의회 김재우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편집자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모습.(대구시의회 제공)© 뉴스1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모습.(대구시의회 제공)© 뉴스1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대구 시민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공주차장, 문화행사,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의회 김재우의원(국민의힘·동구)은 14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대구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대구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용 요금의 감면, 대구시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의 입장요금 감면, 대구시 산하 대구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에서 2주일 동안 공고를 거쳐 7월14일쯤 조례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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