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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육에 알코올 뿌리고 냉장육 속여 260개 학교 납품한 60대, 징역 2년

가족 명의로 유령법인 만들어 입찰…판매대금만 12억

[편집자주]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가족 명의 유령법인까지 만들어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한 뒤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해 거액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기,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A씨의 가족 B씨(61·여)와 C씨(37·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과 세종, 충남 금산 등 총 260개교에 냉장육 약 170톤을 납품하기로 계약해놓고 장시간 해동한 냉동육을 공급하는 수법으로 판매대금 12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육류를 상온에 방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도 폐기하지 않는 등 관리에도 신경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냉장육을 거래한 척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씨와 C씨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다수 설립한 뒤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낙찰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또 지자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균검사 과정에서 식육에 소독용 알코올을 뿌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점, 급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다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밖에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과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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