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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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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 2018.12.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 2018.12.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정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약 1억3300만원 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정씨는 비투비를 탈퇴했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판매·유통 등 영리행위를 하지 않은 점,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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