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또 좌절된 이재명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확대 도입

경기도의회 “검토 더 필요”에 도 “유감” 표시

[편집자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도입이 이번에도 좌절됐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도입이 이번에도 좌절됐다. 사진은 이 지사가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도입이 경기도의회에서 또 다시 좌절됐다.

이에 경기도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내부회의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현재 진행 중인 제252회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건교위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0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그동안 건설업계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현 표준시장단가) 방식의 원가산정을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는 품셈방식의 원가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서한문을 전달한데 이어 10일 건교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도민 홍보 강화와 대안 마련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