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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내일부터 MCI·MCG 대출 중단…우대금리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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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중단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15일부터 MCI·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MCI·MCG 대출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되는 대출이다. MCI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MCI와 MCG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차주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중단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감소한다.

농협은행은 16일부터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도 축소한다.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가 각각 0.2%포인트(p)씩 줄어든다.

공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우량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인 '신나는 직장인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가 각각 1.2%p에서 1.0%p로 낮아진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우대한도는 1.0%p에서 0.9%p로 축소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서민금융,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실수요자금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대출 물량 관리 차원의 조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5대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485조1082억원으로 전달(483조8738억원)보다 1조2344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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