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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경심 '표창장 위조' PC 위치 공방…2심 재판 내달 마무리(종합)

"방배동" vs "동양대"…이메일 이력 등 제시에 "증거 오염 가능성"
정경심 측 "1심 세밀함·정교함 결여…뚜렷한 오류 있어" 혐의 부인

[편집자주]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2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7월1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종결에 앞서 6월28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증거인멸·위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12일 재판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8월초, 늦어도 9월 초에는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범행에 쓰인 것으로 알려진 PC의 위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위조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3년 6월16일 범행에 쓰인 PC가 방배동 정 교수의 자택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당시 PC는 동양대에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2013년 5월부터 피고인이 동양대서 1호 PC를 썼다며 갖가지 자료를 냈지만 모두 허위"라며 그동안 나온 변호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이메일 접속 이력, 전자책 앱 다운 기록 등을 제시하며 PC가 동양대가 아닌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2013년 1월 PC 1호가 동양대에서 사용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정 교수가 그의 아들에게 훈계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범행일로 지목된 당일 PC는 동양대에 있었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PC가 정상종료되기 전 외부 USB가 접속한 흔적이 있어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PC에서 발견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날 변호인은 "1심 판결에는 몇 가지 뚜렷한 오류가 분명히 있다"며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 공장 가동 예정 소식을 듣고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우국환 신성석유 회장으로부터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12만주 중에서 2만주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2만주뿐 아니라 10만주에 대해서도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우 회장에게 산 것을 정 교수 동생이 산 것으로 봐야 한다"며 "10만주도 경영권인수 계약에 따른 추가매수 청구권으로 코링크PE가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은 우 회장 검찰 조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했는데 저희가 볼 때 판단이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우 회장이 정 교수 등에게 주식을 판 뒤 장내매수로 WFM 주식 15만주 이상을 매입한 것을 언급하며 "만약 우 회장이 군산공장 가동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된다"며 우 회장이 자신의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를 숨기기 위해 검찰에서 허위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이미 군산공장 가동 예정 소식은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미공개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1심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준공·가동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른 정보라고 했지만 공장 가동 시점은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지, 그 정도 차이로 정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이 세밀함과 정밀함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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