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 2020.8.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박 의원에 따르면, 동법 제2조 제11호는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 등을 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재활용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차주들에게 국가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조기 폐차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자동차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산업'에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이 재활용 촉진 정책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적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대수 의원은 "폐자동차 재활용률 향상과 친환경적 처리는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원순환과 자동차 폐기물 적정관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