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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보복 협박·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3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수년간 이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10분마다 흡연구역 순찰, 에어컨 수리, 상가 인근 눈·새똥 치우기 등 각종 잡무를 시키고 이를 거절하거나 늦게 들어주면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경비원에게 "멍멍 짖어봐. 짖으면 봐줄게" "갈비뼈를 부러뜨린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